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4.03 2013가합2299

유치권부존재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성(이하 ‘부성’이라 한다)은 2010. 2. 23. 피고 A 주식회사(2011. 6. 3. D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목록 제15 내지 1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2. 25.부터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4. 27. 부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태영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2010. 10. 21.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11. 22.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1. 6. 27. 이 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병합되었고, 2011. 6. 2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1. 1. 4.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 A로부터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0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A은 2011.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277,08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2013. 1. 15. 위 공사대금채권을 1,608,171,114원으로 정정하였으며, 피고 B는 2011. 8. 17. 피고 A로부터 피고 A의 부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