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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205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중 별지 제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I은 1996.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I은 2000. 7. 6.경부터 당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K에게 위임인 I, 수임인(대리인) K으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1 I이 첫 번째로 교부하여 준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I은 위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2000. 7. 6.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는 비고란에 “건물관리대행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임내용 이 사건 건물의

1. 임대차계약의 대행권한 위임 및 관리

2. 월세계약자의 월세징수대행

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 및 유지 관리

4. 기타 부동산 관례상 임대인으로서의 일반행위에 대한 위임 첨부서류 인감증명 1부 위임일자 2000년 7월 6일 2 I이 두 번째로 교부하여 준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I은 위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2008. 6. 12.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는 비고란에 “건물관리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임내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 임대차계약 대행 및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

2. 월세 및 관리비(월 30,000원) 징수에 관한 위임

3. 청소 관리 및 건물 보수에 관한 위임 첨부서류 인감증명 1부 위임일자 2008년 6월 11일부터 3 I이 세 번째로 교부하여 준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I은 위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2011. 2. 11.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