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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831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방어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나머지 항의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을 만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실 쪽문을 욕실 바닥에 던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창문을 손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E, G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