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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36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6:40경 양주시 C 식당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셔 약 10여 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으므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기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을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