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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75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8,850,582원 및 그 중 121,8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0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2. 1.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 시작일을 2012. 1. 31.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대한 C건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 물건) (5) 임차인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납부일 이후 연체될 경우 연체일을 기산하여 납부 총액에 연 18%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4조 (건물양도, 전대 금지 및 권리금, 시설비, 유치권 청구 불가)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 및 유치권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비용을 각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차기간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8조 (계약의 완료) (1) 이 계약이 해지 및 무효나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임대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효력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 및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