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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892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와 사이에 2016. 4. 11. 서울 강동구 C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26.86㎡(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관리비 30,000원,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6. 4. 1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숙녀복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8. D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를 매수하면서 D로부터 위 건물의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그 즈음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위 승계사실을 알렸고, 2016. 1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에 충당한 금액은 합계 4,76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 번도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 11. 15.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650,000원과 관리비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3,400,000원이다.

원고가 D로부터 승계받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40,000원을 위 금액에 충당하고 나면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3,160,000원이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