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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4. 0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