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0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