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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도8334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기재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4 기재의 각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본범인 G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N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부분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이하 ‘범죄일람표 (가)’라고 한다] 순번 1 기재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고 한다] 순번 13, 14 기재의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장물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등 참조 . 또한 예금의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