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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9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작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8.부터 2011. 5. 11.까지와 2011. 8. 9.부터 2014. 10. 23.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13,972,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고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