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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남선면 사무소 방면에서 갈라 산 등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으로 위 화물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88세 )으로 하여금 2018. 7. 2. 01:07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 회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인바, 피고인 스스로 사고 결과에 의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