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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4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8회에 걸쳐 2008. 1기분부터 2011. 2기분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하 ‘제2죄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2죄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범죄) 또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부산세무서장이 2013. 4.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증거기록 제4~5면)에는 범칙행위로 ‘피고인이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합계 76매를 수취하였다’는 점(그 중 공소시효가 도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2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칙행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제2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