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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33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 C으로부터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증축 공사계약을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위 계약 당시 건물 외벽의 석공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석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석공사를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C으로부터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18. 경 전 남 완도 군 E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변경) 란에『 발주자 : C, 원도 급 공사 명 : 완도 F 민박 펜 션 공사, 하도급 공사 명 : 완도 F 민박 펜 션 공사 중 석공사, 공사장소 : 전 남 완도 군 D,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3월 18일, 준공 2013년 3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일천구백일 십오만원( \19,150,000), 원사업자 완도 군 G에 있는 H 식당 C』 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우측과 계약서 앞 뒷장 사이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계약서의 C 이름 우측과 앞 뒷장 사이에 C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