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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1039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24.경 원고에게 5,300만 원을 2015. 5.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시 피고가 2016. 4. 11.경 원고에게 5,3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다시 피고가 2017. 1. 25.경 원고에게 5,300만 원을 2018. 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 C가 2007.경 원고에게 5,1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를 하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를 기망하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