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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19 2020나23456

배당이의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9 쪽 밑에서 제 1, 5 행, 제 10 쪽 제 1 행, 제 11 쪽 밑에서 제 1, 4 행의 각 ‘ 이 사건 채권’ 을 ‘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으로, 제 11 쪽 제 10 행의 ‘ 이 사건 채권액’ 을 ‘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액 ’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16. 3. 2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D의 대표 이사이 던 H의 부탁으로 D가 추진하는 대구 수성구 AE 동 일대 빌라 분양사업에 관하여 D에 부동산 매입자금 합계 578,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위 빌라에 관한 우선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H이 아니라 D의 채권자들이고,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6. 10. 10. 경 이미 성립되었다.

나) 설령 원고들이 D가 아니라 H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의 대부분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7. 1. 1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