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0:24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 폭력배 단체 ‘ 송악 파’ 선배인 피해자 D(44 세) 과 조직 내에서 있었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