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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5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9.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9. 15:38경 군포시 C아파트 986동에 이르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창 2개 합계 5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3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30. 07:08경 위 C아파트 990동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990동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의 노즐 14개 728,000원, 관창 7개 189,000원 합계 9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4. 3. 15.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5. 06:4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801동에 이르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11층과 14층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 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의 노즐 15개 780,000원 상당 및 관창 4개 108,000원 상당 등 합계 88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AVNI 분석결과, 긴급체포시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