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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51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어린이집의 재원생으로 등록되어 있던 아동인 F(G생)는 2010. 8. 28.부터 2011. 10. 31.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부모와 공모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위 F가 2010. 9. 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F의 부모를 대신하여 위 F의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2010. 9.분 차등보육료 172,000원 및 2010. 10.분 차등보육료 172,000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부모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위 F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자진술서

1. E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11. 말경 F를 퇴소조치한 점, 지급받은 차등보육료를 모두 반환한 점, 당시 보육료통합시스템에 관한 지도교육 및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