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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97. 11. 28.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매우 많은 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긴급체포된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질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3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