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예천군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