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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0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1965. 6. 18. 접수 제302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지는 울산 울주군 D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는 원고의 본적지이며, 피고는 울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다.

나. 원고의 증조모는 E(1978. 10. 9. 사망), 조부는 F(1970. 5. 5. 사망), 조모는 G(1998. 3. 11. 사망), 부친은 H(2000. 11. 14. 사망)이며, 조부모의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H, 고모인 I가 있으며,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이자 원고의 모친인 J(K생), 원고의 누나 L, 원고의 동생인 M, N, O이 있다.

다. 망 H는 1997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냈으며, 2001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냈다. 라.

I, J, L, M, N, O과 원고는 2014. 11. H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징표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 원고는 2015. 1. 20.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5.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5호증의 7, 갑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1962년 C의 부친인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3년간 농사짓고 벼를 P에게 주는 조건으로 증여받기로 하고 벼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P과 합의를 하고 등기만 피고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망 H는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증여받아 농사를 짓다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