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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