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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7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1979. 1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0. 12. 17.부터 2012. 7. 31.까지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E은 2012. 3. 30. 15:24경 자신의 휴대폰(F)으로 D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G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D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G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D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D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 무렵 B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D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B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J)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5. 29. 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E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E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피고인)은 B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E)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B에게 알려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