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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2나6259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이주대책 손실비 제외)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뒤 이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1㎡당 608,728원이 되고, 위 금액에 원고들이 분양받은 면적을 곱하면 정당한 분양대금이 되므로, 별지 부대항소취지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이 된다.

부당이득의 범위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유상공급면적 1㎡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의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산출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사업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총 사업비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63,897,08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2> 총 사업비 구분 금액 (원) 비고 총 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669,606,638,000 조성비 380,663,359,000 이주대책 손실비 39,522,364,000 용지비 22,139,816,000원 조성비 17,38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