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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1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209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