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가 2017. 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동해시로부터 매수하여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2. 17.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7. 1.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7. 2. 17.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는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2017. 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E신용협동조합에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2016. 6. 20. F이 D로부터 공사대금 3억 360만 원에 수급하여 2017. 1. 17. 준공하였음에도 D는 공사대금 중 4,300만 원만 지급하고 2억 6,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F은 2017. 3. 7.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22.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D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D의 딸인 피고 C과 매매예약을 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