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8.15.(734),1325]
부정유출된 맥주의 가액을 미8군내 음료판매처의 금정등록기에 찍어 넣어 준 경우 관세포탈방조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치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1979.9. 경 그 판시와 같이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 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 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 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1979.12.경부터 1980.5. 경까지 6회에 걸쳐서 캔맥주 600상자 합계 금 4,200,000원 상당을 부정유출하여 이에 대한 관세 금 926,640원, 방위세 금 15,444원을 포탈하게 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등의 위 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 소위를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2조 ,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관세포탈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