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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정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2:57 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 인사이드 C 갤러리 게시판 (D )에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F’ 라는 제목으로 ‘ 난 미성년자 성매매는 안함 ^^ 그리고 내 댓 글 그만 지워 대머리야 ㅎ‘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13. 00: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록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본문 첫째 줄의 ‘ 시 멍 년 자’ 는 ‘ 미성년자’ 의, 순 번 9번 본문 첫째 줄의 ‘ 저 넉’ 은 ‘ 저녁’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고, 순 번 3번 본문 둘째 줄 ‘ 좋나요

’ 의 뒤에 ‘( 중략)’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범죄 일람표 URL 제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자료 첨부), - 범죄 경력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