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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3:20경 김해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