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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6 2019고단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5. 17:00경 통영시 C, D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G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