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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9:5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 전화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자신의 목적 지인 홈 플러스 대명 점 부근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0:00 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