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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고합81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시청과 59건의 서버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 등을 공급해왔는데, 그중 E시 정보통신과 전산계의 검수를 거치는 경우가 29회 정도에 이르렀고, 2013. 2. 15.경부터 E시 정보통신과 전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장비 관리(구매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F이 피고인의 서버 납품 및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버 검수 과정 또는 유지보수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F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원주시 G에 있는 ‘H’ 골프용품점에서 미리 주문 제작해 놓은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행정정보 사무분장,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H’ 장부, 자재구입 장부, 정보통신공사 실적확인서, 정보통신공사 접수확인서, 신규 및 유지 보수 계약 체결 목록,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원주 세미나 참석 공문 확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관련 공문, 수사보고(F이 담당 계장으로 처리했던 공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