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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소98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3682호로 청구금액을 12,847,641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청구채권 및 공사대금청구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B는, ①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고, ②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주장 B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2015년 과세대상급여(총급여)가 26,600,000원(월 약 2,216,666원)이고, 2016년 과세대상급여(총급여)가 22,800,000원(월 1,9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