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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238-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