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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 중 J, M, O,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 K, L을 위하여 각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1.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T이라는 사람을 업주로 지목하며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다량의 매출전표 및 타인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며, 피고인이 업주가 아니라는 이전의 진술은 피고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그릇된 변명을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