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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뒤쪽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백성병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터널나이트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7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행하던 중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소나타 차량의 앞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01만 1,86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F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