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물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D은 2016. 7. 12. 원고에게 D이 역시 물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6. 4. 및 2016. 5.의 심 트레이(SIM TRAY) 부품 가공비 채권 합계 105,15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6. 7.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6. 7.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양도된 가공비 채권금 105,1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D이 가공하여 납품한 심 트레이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가공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16. 5. 7.에 피고와 D이 2016. 4.과 2016. 5.에 D이 가공한 가공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불량이 반출된 물품을 마감 내역에서 공제하고 추가 공정에서의 로스률까지 산정하여 5~10%를 차감하기로 확정 합의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데, 나중에 와서 D의 가공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②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한 심 트레이가 원고가 구하는 2016. 4.과 2016. 5.에 납품한 심 트레이 가공품에 발생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③ D은 심 트레이 가공 공정 중에서 1차 공정만을 하였고, 2차 및 3차 공정은 피고가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