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 레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 텀 센 시 빌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센 텀 고등학교 쪽에서 백스 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의 정지 신호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우측 센 텀 센 시 빌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남 ,45 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