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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8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3,557원과 그 중 30,908,999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에 한도거래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2018. 2. 23.에는 최종적으로 대출한도가 32,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나. 위 대출에 적용되는 대출이율은 연 6.74%,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9.74%였다.

다. 약정만기는 2018. 11. 23.이었는데, 피고가 만기에 변제를 다 하지 못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기에 이르렀고, 2019. 4. 8. 현재로 미변제된 원금은 30,908,999원, 그 때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는 664,55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만기를 초과하여 미변제되고 있는 대출원리금 31,573,557원(=미변제원금 30,908,999원 2019. 4. 8.까지의 미변제연체이자 664,558원)과 그 중 미변제원금 30,908,999원에 대한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7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