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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12081

정산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0,5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 경 3:7 의 비율로 출자를 하여 부천시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164.8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임대 등을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하고, 구체적인 약정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유 및 계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건물 D 호의 매매계약 및 분양, 임대 소유권은 ‘ 피고, 원고’ 2 인 공동에게 있다.

따라서 모든 매매계약 및 분양 임대 등 제반 책임은 피고, 원고 2 인 공동으로 한다.

2) 매매 및 분양, 임대 등 제반 서류상의 책임과 명의 상의 계약 및 운영책임자는 피고로 한다.

2. 지분 및 기타사항 1) 건물에 대한 매매 및 분양, 임대, 이전 등 소유권 전반에 대한 권한은 피고 (70%), 원고 (30% )으로 한다.

기타사항 발생 시( 매매 및 재투자, 분양, 임대수익, 임대 손실 등) 는 위 공동 투자자 2 인의 합의하에 지분 (B 70%, A 30%) 만큼 이행한다.

2) 분양 임대 시 발생하는 수익금, 건물 관리비, 은행대출 및 이에 따른 세금 등도 위의 지분에 준하여 지분 만큼 분배한다.

나. 피고는 2008.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33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8. 9. 2.부터 2008. 10. 13.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부가 가치세 환급금으로 5,43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말경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지급된 원고의 투자금 65,000,000원을 반환하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