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4 2015고단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5호실에서 피해자 E(40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