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2:00경 거제시 장평3로 41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거제시 C 빌딩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12:15경 위 D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경찰서 F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8세)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왼쪽 팔꿈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차량 내 룸미러를 떼어 입으로 씹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놈아, 내가 부산 칠성파 조직폭력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앉히는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F계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량의 후면유리를 머리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