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1994.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인계해 주면 그 대금으로 1억 2,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발행일이 1994. 10. 25., 액면금이 1억 2,5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집기 500만 원 상당, 수입 건강식품 9,500만 원 상당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2. 1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1993. 10.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