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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9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27,3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0. 8. 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