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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