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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가정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 쪽에서 봉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탑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탑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조각 작품 1점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대방 차가 파손되었고, 그 차안에 조각품, 그림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부분, 화물공제약관에 조각, 그림 등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처리가 안되었다고 진술한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인증서(미술품 피해 사실 확인 및 견적서), 파손된 작품 사진(E), 파손된 작품사진(G)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손된 물품들이 고가의 미술품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