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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9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9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