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2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수협쇠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