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08 | 국조 | 1998-03-02
문서번호
국일46017-108 (1998. 3. 2.)
요 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 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 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