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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단1188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조선족)로 결혼이민(F-6)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4. 9. 3.을 출국기한으로 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03. 12. 31. 비전문취업(E-9-1)으로 입국한 뒤 2004. 10.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하다가 2010. 2. 24. 혼인귀화자인 B과 혼인하였음에도 체류기간 동안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2010. 3. 19.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칙금 400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00. 3. 14.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3. 12. 26. 자진신고 후 출국한 바도 있다). ② 원고는 사기죄로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약19644호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경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디지털 프라자 독산점 팀장에게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80L짜리 냉장고 6대와 9kg짜리 드럼세탁기 6대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③ 원고는 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2011. 8.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딸, 손자녀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④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3. 4. 15.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종 범죄전력이...